[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메모리 솔루션 기업 넷리스트(Netlist)의 특허 침해 의혹 제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구글 주요 IT 기업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16일(현지 시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 미국 현지 자회사들의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관련 특허를 침해에 대한 정식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DRAM은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로,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넷리스트는 ITC에 삼성전자의 해당 메모리칩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내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문제와 관련, 향후 ITC는 증거 심리와 조사 절차를 거쳐 예비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후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확정하게 된다.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 시점을 정할 예정이며, 최종 명령은 발효 후 60일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정책 검토를 거쳐 별도 조치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에 장기간 이어져 온 메모리 반도체 특허 분쟁은 최근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4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기술과 관련한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2023년에도 유사한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AI 서비스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생산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급상승, 메모리 3사가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ITC조사 대상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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