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피선거권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후보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유지시키로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있었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며 "결과는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들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당무위를 긴급 소집,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 예외 적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됐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민주당을 지키고자 한다"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을 향해 "자신의 지원 조건이 타당한지 확인했어야 했고, (조건이) 미흡했음에도 지원하고 싶었다면 사전에 당에 요청을 했어야 했다. 개인의 귀책 사유를 당에 떠넘기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오늘은 제헌절이다. 규범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공동체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했다. 불미스러운 일을 국민께 보여드려 송구하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결정에 반발, 투표를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일부 최고위원들을 통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부원장 역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 등에서 계좌 동결 등을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당규에는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권리당원의 경우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뒤 올해 2월 복당한 바 있다. 후보 등록 기준인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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