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송영길·김용에 '후보자격 예외' 인정…출마 허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최고위, 송영길·김용에 '후보자격 예외' 인정…출마 허용

연합뉴스 2026-07-17 09:56:01 신고

3줄요약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찾는 송영길-김용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찾는 송영길-김용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 2026.7.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은 '당비 미납'이었다.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2월 27일에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데, 전날 최고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후보자격 문제는 일단락됐다.

kj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