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최고위,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에 출마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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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최고위,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에 출마 허용 결정

경기일보 2026-07-17 09: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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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오른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면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당내 충돌이 일단 봉합됐다. 다만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가 당규의 예외 적용을 놓고 정면으로 맞선 데다 두 후보가 지도부의 공정성까지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전당대회 초반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후보 자격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두 사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심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후보 자격 논란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다.

 

논란은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을 두 후보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두고 있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 이후 지난 2월 복당하면서 복당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수감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최고위 결정을 앞두고 두 사람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찰 탄압의 상처를 자격 미달이라고 부른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송 의원의 후보 등록 즉시 수리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의 당무위 회부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탄압의 상징적 피해자인 자신들과 김 전 부원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은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내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규의 원칙보다 검찰 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서 후보 자격 논란은 봉합했지만, 예외 적용을 둘러싼 친명계와 친청계의 인식 차가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간 신경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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