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곗돈 수천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 의무가 있는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인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