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15일마다 검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 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지한다.
이후 용수를 교체하고 청소한 뒤 재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만 다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일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등 시민 생활 공간 가까이에 설치돼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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