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면 당국이 즉각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판별한다.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누락 없이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기초연금에서 중도 탈락하는 어르신이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소득 및 재산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3년 새 59.6% 늘었다. 복지부는 공적 자료가 갱신되는 즉시 자격을 재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2년간 유지돼 온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대폭 개편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받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중복 촬영을 제한하고, 24시간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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