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확충 위해 규제 개선·지자체 역할 확대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사망자를 화장하는 비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국내 화장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장사 정책·제도는 과거에 설계된 대로 매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 화장 장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간행물에 실린 '초고령사회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2024년 화장률은 94%로 집계됐다. 매장률은 6%에 그쳤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 수준에 머물렀던 화장률은 꾸준히 상승해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전통 유교적 영향으로 화장이 적었지만,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 묘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영향으로 화장률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 화장 수요가 급증하며 2021년 화장률은 91.7%로 처음 90%를 넘겼다.
그러나 화장 시설이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해 유족이 제때 화장을 못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하는 '원정 화장' 등 고질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화장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화장 시설이 기피·혐오 시설로 인식되며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어려움도 있다.
보고서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했지만, 세부적인 정책·제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며 "화장 수요 증가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책·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아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 개선 방안으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장사 법령·제도는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시행하는데, 이제 중앙은 기본 방침만 정하고 대부분은 지자체로 위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화장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화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화장 후 유골을 처리하는 봉안 시설과 자연장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사 시설 고급화·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장사 시설은 리모델링·재건축을 추진하고, 신규 설치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 매장·묘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개인 묘지 설치 제도를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변경하고, 한시적 분묘 설치 기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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