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외로 나가 수억원 상당 마약을 밀수입하고, 판매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판매상 지시를 받고 필리핀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에게서 필로폰 3㎏(3억원 상당), 케타민 1.5㎏(9천750만원 상당), MDMA(일명 엑스터시)가 든 가방을 건네받고, 이튿날 인천공항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와 마약들을 국내로 반입했다.
또 귀국 당일, 서울 한 광장 벤치에 해당 가방을 올려놓아 공범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과 연락하면서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을 돌며 학교 옆 숲속이나 건물 방수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기거나 누군가 은닉해둔 마약을 찾아 다른 곳에 가져다 뒀다.
A씨는 범행 대가로 2천900만원 상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거해 운반하고 그 위치를 상선에 전달하는 등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직접 해외로 출국해 마약을 밀수입까지 했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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