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공원서 애정행각·전별금…세종·대전 경찰 '부적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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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원서 애정행각·전별금…세종·대전 경찰 '부적절 처신'

연합뉴스 2026-07-17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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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경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세종·대전 지역 경찰들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으로 감찰을 받았거나 받는 중인 걸로 확인됐다.

17일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남성만 남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자가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남성에 대해 계도 조처했는데, 경찰이 이후 남성의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현직 경찰관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초께에는 대전의 한 경찰서 모 부서에서 인사이동을 맞아 타 경찰관서로 이동하는 간부 B씨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원을 걷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발령이나 퇴직 등으로 떠나는 상급자에게 부하 직원들이 현금을 모아 주는 '전별금 문화'는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사라졌다 싶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해당 부서 중간 간부가 임의로 모아서 B씨에 전달했고, B씨는 뒤늦게 금액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B씨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별금을 걷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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