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제헌절, 태극기 어떻게 달까…올바른 게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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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제헌절, 태극기 어떻게 달까…올바른 게양 방법은

위키트리 2026-07-17 05: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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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에는 각 가정과 기관에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올해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첫해로 금요일인 이날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태극기 뒤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 뉴스1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운영의 원칙을 담은 헌법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경일 지위는 유지됐으나 학교와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날이 되면서 18년 동안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 있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새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올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도 포함돼 앞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진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방법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 뉴스1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깃봉 끝까지 올려 게양한다. 깃봉과 태극기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국경일 게양 방식에 따라 달면 된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세대별 국기꽂이가 없는 공동주택은 각 동 지상 출입구에 태극기를 달 수 있다. 건물 주변에 게양할 때는 건물 전면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이 적절하다. 차량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단다.

태극기를 달 때는 깃대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강한 바람에 태극기와 깃대가 떨어져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태극기를 달 때도 창문이나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도록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제헌절 충청·남부지방 중심 비

도로에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 뉴스

제헌절인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남부 20~60㎜, 전북과 광주·전남 30~80㎜이다. 부산·울산·경남에는 30~80㎜, 대구·경북에는 20~60㎜, 제주도에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태극기를 무조건 내릴 필요는 없다. 약한 비가 내리거나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그대로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비나 강풍으로 태극기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달지 않는다. 태극기를 이미 달아 놓은 상태에서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면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뒤 다시 게양하면 된다.

젖은 태극기는 펼쳐 충분히 말린 뒤 보관해야 한다. 젖은 상태로 접어 두면 습기와 곰팡이로 변색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기보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태극기가 없는 가정은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이나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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