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 게양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음은 국기 다는 법이다.
1. 태극기 게양 위치
단독(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실내: 탁상형은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시형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태극기 게양 방법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일반 국경일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단다.
현충일 등에는 깃면의 길이(세로)의 절반만큼 내려 단다.
야간에는 조명을 설치해 태극기를 비춘다.
3. 태극기 게양 시 주의 사항
태극기가 땅에 닿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태극기를 중앙에 게양한다.
반기(半旗)로 게양할 때는 깃봉에서 깃면의 길이(세로)의 절반만큼 내려 단다.
태극기 다는 시간은 24시간 게양이 가능하지만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11월~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날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조기게양시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 다시 내려단다.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해 늘어뜨려 단다.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봐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