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가운데 남은 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당초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공휴일 폐지를 결정했고, 정권이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20년대 들어서는 주 4일 근무 제도가 도입돼 다시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남은 법정 공휴일은 △8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대체공휴일 △9월 24~26일 추석 연휴 △10월 5일 개천절(10월 3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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