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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심하게 다퉜고 격분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부는 서로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고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까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했고, 석방된 직후 자신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한 행동을 보인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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