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3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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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과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하는 과정에서 4억2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지속적인 변제 요구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땅속에 묻어둔 현금으로 5억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야산으로 유인한 뒤 돌로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 여성이 숨지지 않았음에도 다음 날 오전 5시 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고, 이후 집으로 데려온 뒤에도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119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로 머리 등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모습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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