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모욕 혐의’ 벌금형 확정...3년 공방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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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모욕 혐의’ 벌금형 확정...3년 공방 종지부

일간스포츠 2026-07-16 21:2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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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숙, 상철 SNS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 상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23년 말부터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영숙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SNS에 상철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상철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폭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씨는 해명과 방어 차원이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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