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은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두고 당초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던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맡았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자신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47세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이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