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9세 아동을 유괴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3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학원에 가던 9세 여아의 손을 잡아끌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이 즉시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수의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날로부터 3년까지를 의미한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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