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깊은 유감…국가 배상 판결 나오면 구상권 적극 검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이들 경찰관 모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부실 대응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백번 이해하며 당시 뼈아픈 과오를 무겁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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