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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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 회수

연합뉴스 2026-07-16 18:4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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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겨우살이 회수 대상 겨우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겨우살이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포천 소재 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

카드뮴 기준치는 0.3ppm 이하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0.4ppm이 검출됐다.

이 제품의 명칭은 '곡기생'이며 소비 기한은 2029년 3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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