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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A씨를 기만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매달 받는 생활비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혼을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재산분할을 생각해 혼인 기간 10년을 채우고 하는 게 나을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혼 10년 채우면 재산분할 더 받나? 변호사들 "법적 실익 크지 않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시기'다.
혼인 기간 10년을 채우면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9년과 10년의 차이가 재산분할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결혼 9년 차라면 법적으로 이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혼인 기간"이라며 "10년을 채운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기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율우 신현범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오히려 생활비 월 300만원과 신용카드를 지원 받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제척기간' 문제를 언급하며 "'10년 기다리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빌라, 사무실,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인 점도 A씨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결혼 9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A씨의 기여도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약 40% ~ 50% 수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기여도 산정에 불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홍윤석 변호사는 "이혼 의사가 노출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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