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충남홍성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홍성군 홍동면의 한 주택 안방에서 장롱을 뒤지다 외출 후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실랑이 끝에 집주인의 손등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미수 등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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