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 민법 개정, 인간과의 공존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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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 민법 개정, 인간과의 공존 반영해야"

연합뉴스 2026-07-16 18:0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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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쟁점 토론회…"급격한 변화 대신 동물보호 중심 법제 정비 필요"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6.7.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을 손질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 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물이 자기 인식능력과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송이나 상속 분야 등에서 동물에게 소송능력이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급격한 변화는 법적 안정성과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선 동물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민법 개정이 재판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관의 법 형성 폭이 비교적 넓은 나라"라며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동물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법 형성이 입법의 미흡함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은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재판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규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이 법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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