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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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경기일보 2026-07-16 17:5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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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남편이 경찰관들을 밀치고 집으로 뛰어올라가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남편이 경찰관들을 밀치고 집으로 뛰어올라가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경기일보 6월20일자 인터넷판 보도) 해당 경찰관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B씨 가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6월 이들과 국가가 함께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A씨 등이 항소함에 따라 2심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린다.

 

앞서 2021년 11월1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 살던 40대 여성 B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거주자 50대 남성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등이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었으나 이 상황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이들은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경찰 부실대응에 국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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