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사측과 갈등을 빚다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충남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현대차 아산공장 내 지원실장실에서 PC와 사무집기 등을 파손해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측은 국가중요시설인 아산공장의 보안을 위해 근무 시간 중 외출 시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출입 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지난 2월 27일 사측이 신원 확인에 불응한 근로자를 통제하자, 노조 집행부는 이를 '현장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 3월 공장장 명의로 공고문을 내고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밝히는 한편,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노조 간부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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