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접고용 판결에 경기도 중소기업계 ‘긴장’…“도급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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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접고용 판결에 경기도 중소기업계 ‘긴장’…“도급 위축 우려”

경기일보 2026-07-16 17:4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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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조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경기도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향후 도급 계약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평가지표(KPI)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 인정 또는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됐다.

 

이 같은 판결이 전해지자 도내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원청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사내도급을 축소하거나 외주 운영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협력사가 수주 감소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원청사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 재검토나 외주 운영 축소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중소 협력사의 수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원·하청 거래 구조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내에서 사내하청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한 중소 제조기업 관계자 A씨는 “대기업 원청이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아예 사내도급 계약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화를 축소해 버리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일감 자체가 끊기게 된다”며 “결국 원·하청 분업 구조 전체가 흔들려 중기 생태계가 위축될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건설·부동산 업계는 이번 판결이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은 인력을 공급받는 파견이 아닌 기술적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 중심이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 하도급보다 인력 파견에 대한 내용이라 건설업계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며 “종합·전문건설 분야보다는 제조업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들의 향후 기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동향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내 산업계 전체의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원청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폭넓게 지휘·명령으로 해석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고용 유연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도내 중소 협력사들이 급격한 인사·노무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도급 지침 마련과 함께 법률 컨설팅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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