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상생 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금 지급 안정화와 기술·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포스코그룹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을 중심으로 상생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포스코그룹은 협력사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또한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도 각각 최대 30일 이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필요 시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망 전반으로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금융 지원과 기술 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지난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한 상생 모델이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동반성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약 5300개 협력사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며 "상생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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