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영상 어디까지 처벌되나…방미통위 Q&A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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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합성영상 어디까지 처벌되나…방미통위 Q&A 배포

연합뉴스 2026-07-16 17: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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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해당 기준·규제 사례 한눈에

신고 절차부터 손해배상까지 쉽게 설명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AI 합성 콘텐츠의 규제 기준, 최대 5배 손해배상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Q&A) 형식의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됐다.

안내자료에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대규모 플랫폼의 의무,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실제 사례와 함께 담겼다.

가령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음성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회 수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독자 50만명의 사이버렉카가 특정 소상공인 매장의 위생이나 갑질 의혹을 허위로 꾸며 반복적으로 게시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 실수나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 주관적인 의견이나 논평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8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개정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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