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공판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6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9월 B씨 명의로 1천900만원을비대면 대출 받았다가 수사를 받자 AI로 조작한 허위 증거 자료를 경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와 현금 출금 내역 등을 조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백업 대화 내용을 뒤늦게 발견해 복원한 뒤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뒤 최근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사건은 공소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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