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전복·현금 준 수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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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전복·현금 준 수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2026-07-16 16:4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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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023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준 부분은 무죄로 보는 등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당선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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