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신군부 강제해직' 언론인 3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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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신군부 강제해직' 언론인 3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연합뉴스 2026-07-16 16:2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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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700명 이상 해직"…"불법행위에 위자료" vs "소멸시효 완성"

서울중앙지법 상황은? 서울중앙지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과 관련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별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양측의 쟁점을 설명했다.

해직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같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통과될 경우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피해 행위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밝히겠다"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멸시효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거친 뒤 10월 8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에 따르면 보안사령부 정보처는 1980년 3월 언론조종반을 설치한 뒤 언론계 중진들을 대상으로 회유 공작을 벌이는 한편, 보도검열 철폐 등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주도한 언론인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언론 통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7월부터 신군부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인 명단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최소 700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6개월, 1년 혹은 영구적으로 언론사와 관련 단체는 물론 공무원, 사기업 홍보·광고 분야 등 관련 업계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 절차를 밟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기본 위자료 7000만원에 해직 기간 1년당 1천만원을 더하고,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오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해방 후 군사족대정원의 언론탄압사 등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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