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매매수량 단위도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되는 등 투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요건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가운데 70%를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700만원 상당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거래 방식도 바뀐다. 현재 1주 단위로 가능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는 앞으로 20주 단위로만 가능하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오는 8월 중 시행되며, 20주 단위 거래는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11월부터 적용된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적정 괴리율 기준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투자자 교육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 활동은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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