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명령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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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명령 불복 항소

연합뉴스 2026-07-16 16:2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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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이들 경찰관 모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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