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편취·회삿돈 횡령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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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편취·회삿돈 횡령한 일당 기소

연합뉴스 2026-07-16 16:1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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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노동청 송치 사건 보완수사로 추가 공범·혐의 확인

창원지검 청사 창원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직원을 허위로 등록시켜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16일 부산 강서구 소재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대표 40대 A씨와 허위 직원 40대 B씨, A씨 아내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30대 C씨, 업체 법인을 사기와 업무상횡령,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주는 육아휴직급여 합계 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C씨와 지난해 3∼9월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B씨에게 준 급여 총 1천3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 가족의 지인인 B씨는 자신에게 A씨 측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은 A·B씨에게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 측이 B씨를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게 한 뒤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분석 등으로 C씨의 공모관계와 사기 등 추가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기소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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