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 요구 4년 방치·늦장 수사한 경찰…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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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 요구 4년 방치·늦장 수사한 경찰…감찰 착수

이데일리 2026-07-16 16:1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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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담당 수사관의 실수와 전산시스템 개편이 겹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 넘도록 응하지 않던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처분한 사건이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16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고소인은 지난 2021년 ‘해당 네일숍에서 회원권을 구매했으나 환불 등 절차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네일숍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같은해 4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곧장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경찰은 4년여간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에야 사건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로,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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