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여성연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촬영 피해자 41명 가운데 38명은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폭력은 신체 촬영물이 언제 어느 곳에서 유포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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