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가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023년 온라인 폭로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이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 내린 1심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적 폭로로 시작된 법적 공방…재판부 “공익 목적 인정 어려워”
이번 법적 갈등은 2023년 11월 영숙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철과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비방성 글과 모욕적인 표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에 상철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 측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숙이 공개한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숙의 경제적 상황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숙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사적인 내용을 폭로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상철 “진실은 밝혀진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철은 개인 채널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상철은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영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영숙이 제기했던 ‘상철의 음란 문자 송신’ 주장 역시 수사기관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방송 인연에서 폭로전과 법적 공방으로
유튜브, ENA 이엔에이
두 사람은 2023년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 돌싱 특집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16기는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다.
미국 대기업 보잉사에 재직 중인 상철과 대구에서 무용 강사 겸 자영업자로 활동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영숙은 방송 초반부터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으로 주목받았다.
방송에서 상철은 영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영숙 역시 상철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러브라인이 형성됐다. 두 사람은 데이트 과정에서 말다툼과 화해를 반복했고 상철의 미국 거주 문제와 서로 다른 가치관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종 커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송 이후 이어진 갈등은 결국 폭로전과 형사소송으로 번졌고 대법원 판결로 영숙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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