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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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연합뉴스 2026-07-16 1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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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해역서도 군과 합동 단속 추진…연안사고 예방도 주력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합동훈련에서 1002함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작전에 나서기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4.9 soonseok02@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드론·고속단정을 활용한 전술대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가을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제주 해역에 대형함정 1척을 추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군과 합동 단속을 벌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영역 인식(MDA) 기반의 미래 경비체계를 구축하고 위성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탐지하고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연안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연안순찰 드론 도입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안 위험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적극적인 구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난구호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중 드론을 활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과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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