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지방정부,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제재부가금도 반환명령금 5→8배로 올려
하반기 점검 때 회계사 등 투입해 전문성 제고…"부정수급 예외없이 추적·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지방보조사업자인 A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 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인 운동기구를 1천3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 처리를 했다가 적발됐다.
#2. 지방보조사업자인 B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 수익금 등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를 해오다가 위반행위 지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벌여 모두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규모는 147억1천60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에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파악된 부정수급 의심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부서 등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제재부가금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올해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밀도 있는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체계로 가동된다.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민이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 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지방 정부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제히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