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소액결제·카드깡 수십억원 챙긴 일당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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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소액결제·카드깡 수십억원 챙긴 일당 3명 실형

연합뉴스 2026-07-16 1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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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액 50∼80% 현금 지급 수수료 챙겨…법원, 33억원 추징 명령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300억원대 규모의 속칭 '소액결제깡'과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A씨에게 15억4천여만원, B씨에게 15억5천여만원, C씨에게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게 하고, 해당 물품을 할인 매입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객에게 물품을 사게 한 뒤 이 물품을 넘겨받으며 결제 금액의 약 50∼8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결제 금액의 8∼15%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이나 베트남 하노이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한 뒤 고객에게 할인 매입한 물품을 처분해 현금화 했다.

이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준 횟수는 8만2천296차례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은 212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도 1만4천538차례에 걸쳐 이뤄져 결제금액은 89억1천여만원이었다.

박 판사는 "소액결제 시스템이나 신용카드를 매개로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범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은 다수 인원을 고용한 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영업했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 대단히 많으며 범죄수익도 막대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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