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모습. /연합뉴스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단을 받은 데 이어, 돈을 받은 권 의원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권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잃었다.
판결봉 두드리는 순간 사라진 '피선거권'…의원직 자동 상실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특정 법의 심판대를 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열쇠는 '피선거권 박탈'이다.
권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자금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분류돼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가혹한 기준이 적용된다.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금배지 떨어질까
법률이 규정하는 국회의원 당선 무효 및 의원직 상실의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 유형에 따라 확연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선거·정치자금 범죄
가장 엄격하다. 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즉시 배지를 떼야 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처럼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공직에 오를 수 없다.
국회 회의 방해죄
의원들이 서로 엉키며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폭력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 범죄
폭행이나 사기 등 일반 형사 범죄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한다.
감옥에 가지 않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결국 금배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의원이 직을 잃는 경로는 국회의 제명 의결이나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권 의원의 사례처럼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퇴직이 가장 즉각적인 경로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했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해 향후 10년간 공직 취임마저 제한됐다.
이는 국회의 별도 의결이나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없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법적 효과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