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 기회를 제공받아 부당한 수익을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증재 등)로 함께 기소된 B(44)씨와 C(43)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B씨와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친분을 쌓았다.
A씨는 추가 대출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통주 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는 이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투자해 4천300여만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이 기간에 B씨 회사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93억원을 대출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대출 취급 이후부터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시기도 대출 취급 이후"라며 "A씨는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임에도 금품을 제공받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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