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즉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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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즉시 상실

직썰 2026-07-16 15:4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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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바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법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시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다른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기술적 방어 논리와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모함한 것”이라는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공범이자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에게로 쏠리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돌연오는 24일로 일주일 남짓 연기됐다.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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