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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14개월에 걸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4월 11일 오후 3시 10분께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 2아치 터널을 굴착하던 중 중앙 기둥과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51m 길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상부 도로까지 함몰된 여파로 인근 건축물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한 이완하중 과소 산정 △2아치 터널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하중 과소 산정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 초과 △갱문부 보강 없는 갱구부 가시설 절단으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 증대 등이 꼽혔다.
또 건설사업 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조치 미흡 △중앙기둥 보호용 부직포로 인해 공사 중 중앙기둥 손상 미확인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결국 설계부터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모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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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 100m→50m로 축소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 및 확인 의무화 △계측관리 기준 세분화 △초기 선행변위를 고려한 계측관리 △2아치터널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연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와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관할 지자체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와 지하안전평가 등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지하안전법 개정도 건의했다.
안상로 사조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 차원에서 조사 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안전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에 깊이 공감하며 철저한 안전을 최우선 전제로 하되, 교통 및 생활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광명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한 현장 정상화와 복구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사고 이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지반 이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철도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지하안전전문관을 채용하고 지하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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