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모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반 절차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발굴·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이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구상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면적은 약 7.6㎢이다. 대규모 개발임을 감안해 6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안)으로 분할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각 단위개발사업지구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지구, 산업지구(에이·A), 남북물류지구, 산업지구(비·B), 산업지구(시·C), 복합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추정 사업비는 약 2조 2천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8월 14일 18시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파주시 평화경제과(☎031-940-2976)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라며, 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이번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파주시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