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체포된 지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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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체포된 지 11개월만

아주경제 2026-07-16 15: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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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1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한 뒤, 이 중 24억 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대표는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막았고, 이후 투자가 확정되어 들어온 구주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씨를 통해 변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거래를 김씨와 조 대표가 공모한 회사 자금 횡령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씨가 허위 용역 계약을 꾸며 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단독으로 회사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개인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24억 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를 감수하며 회사에 결과적으로 4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실현해 주었으므로, 사후에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변제해 준 행위만을 두고 횡령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법원 역시 실질적으로 김씨가 소유한 주식의 매매대금을 법인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며 특검팀의 법리 오해 주장을 기각했다.

자녀 교육비 횡령 등 나머지 개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 적법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해당 혐의들이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대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특검의 상고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초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김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면서 끝내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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