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관리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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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관리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6-07-16 15:0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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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 관리사고 신설' 법안도 발의

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6.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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