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369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4명은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원심이 확정됐으며, 정년을 넘긴 5명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이 직접 소를 각하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은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에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까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압연, 제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해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2018년과 2021년에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세부적인 작업표준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보아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직원 18명의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승소한 노동자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에 사용 기간 2년을 넘긴 이들은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즉시 인정받고, 그 이후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소송 결과에 대해 포스코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제철소 안전 확보와 조업 체계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직고용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의 직고용 계획은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또 다른 차별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사측에 노조와의 대화와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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