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징역 2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징역 2년 선고

경기일보 2026-07-16 15:03:33 신고

3줄요약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가공무원 시험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게 하고, 면접 전 해당 인사에게 전화해 아들이 응시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들이 채용된 지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고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은 4~5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