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관련 경험 축적…총리실 통해 군과 협의 중"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6일 착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우이도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해 군 레이더 차폐와 어업·환경 피해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남광주통합시의회에서 나왔다.
최경미 전남광주시의원은 전날 열린 시의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풍력터빈 날개와 구조물이 군 레이더 전파를 차단하거나 교란할 가능성이 제기돼 공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군 레이더 문제 외에도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어업권 침해와 해양생태계 훼손, 육상풍력의 산림 훼손과 저주파 소음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발전설비 확대뿐 아니라 국방·환경·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 예상되는 갈등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시 에너지산업국은 이에대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작전구역과 레이더 영향 문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관계기관 간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했지만 현재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협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남광주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측 해상에 15㎿급 대형 풍력터빈 26기를 설치해 총 39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4천억원으로,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가 사업비의 40%인 1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 사업이자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평가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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